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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천원주택' 입주자 모집 시작했다! 꼭 신청하세요.

by rosegarden3 2025. 2. 10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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IH 인천도시공사

◎ 천원주택(매입임대주택)은 인천형 신혼부부& 신생아 주거정책의 일환으로 공급되는 임대주택으로서,

    인천도시공사에서 매입한 주택을 신혼부부 및 예비 신혼부부 등에게

    월 임대료 3만원(1일 임대료 1천원)으로 임대하는 주택입니다.

◎ 천원주택 (매입임대주택) 은 신혼.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유형으로 공급되며, 입주자는 월 3만원의 임대료를 부담하고

     기존임대료 차액분은 인천광역시 에서 지원합니다.

◎ 모집공고일은 2025.02.10.(월) 이며. 이는 입주자격 판단 기준일이 됩니다.

     (중복신청불가) 1세대 (세대구성원 전원)1주택 신청하여야 하며, 중복신청하는 경우 전부무효처리 합니다.

     [부부가 동시에 신청할 경우, 중복신청으로 무효처리(에비 신혼부부 동일)]

(임대주택 기계약자) 인천도시공사 공급 앰대주택 기계약자 및 거주자인 경우에도 신청가능하며,

     신규 신청으로서 신청자 내 경쟁을 통해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.

     다만. 이 경우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하는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(신혼.신생아 매입임대주택 기거주자) 인천도시공사 신혼.신생아 매입임대주택 기거주자 가 입주자로

    선정되는 경우 주택변경 없이 기거주주택에서 최장 6년간 천원주택 (월 임대료 3만원) 계약으로 거주합니다.

 

 

 모집일정

신청접수 : 03.06(목) ~ 03.14(금) 인천광역시청 방문 (우편접수불가) 주말,공휴일 접수불가

제출서류 : 25.02.10(월) 이후 발급한 서류만 인정.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(주민등록표등본-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 제출

예비입주자 순번발표 : 06.05(목) 공사 홈페이지

◇ 주택지정, 계약 : 개별안내

◇ 입주 :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

공급세대 : 500호  (신혼.신생아 매입임대주택 )

공급주택 : 국민주택 규모 (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,방2개 이상인 주택)

 

신청자격및 입주자 선정기준

1. 공통 신청자격 : 2025.02.10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으로서 신혼.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소득및 자산기준을 충족하고 

    아래에 해당하는자.

 ★ 신혼부부 : 공고일 현재 혼인 7년 이내(혼인 신고일이 18.02.11 ~ 25.02.10)인 사람.

 ★ 예비신혼부부 : 공고일 현재 혼인 예정인 사람으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 신고를 하는 사람.

 ★ 한부모가족 :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(18.02.11 이후 출생한 자녀 및 태아)

 ★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: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시행규칙,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모자가족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또는 부자가족.

 ★ 유자녀 혼인가구 :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(18.02.11 이후 출생한 자녀 및 태아)

 ★ 신생아 가구 : 만 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(23.02.11 이후 출생한 자녀 및 태아)

 ★ 혼인가구 : 공고일 현재 혼인한 가구.

 

소득 및 자산 기준 (24년 기준)

소득기준 :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다 월평균 소득의 130% 이하(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200% 이하)

자산기준 : 총자산 36,200만원 이하

 

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금액

구분         1인 가구             2인 가구           3인 가구            4인 가구             5인 가구           6인 가구 

130%      5,224,446원      7,581,997원     9,358,244원     10,721,007원     11,407,592원    12,432,267원

200%      7,662,521원    11,372,995원   14,397,298원      16,496,934원    17,550,142원    19,126,564원

 

제출서류

 25.02.10(월) 이후 발급한 서류만 인정.

★ 주민등록표등본 : 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 제출

     (주의) 세대구성원과 세대주와의 관계,전입일/변동일 사유,세대구성사유, 세대구성원 이름 등이 전부 표기 되도록 발급.

★ 주민등록표 초본 :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표초본 제출

    (주의) 반드시 과거 주소변동(이력) 사항을 포함하여 발급.

★ 혼인관계증명서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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